[더리포트] 지난해 베트남 정부는 짝퉁 한국제품을 판매하는 자국 매장을 단속하고 압수조치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근에도 한류를 악용한 국적 불명 업체의 난립과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해 한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과 베트남간 지식재산 협력이 본격화 했다. 

특허청은 29일 서울사무소에서 베트남 특허청, 경제경찰 역할을 담당하는 시장관리총국, 베트남 관세청의 밀수방지조사국이 참여하는 ‘제1회 한·베트남 IP 보호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베트남의 한류편승기업 단속,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베트남 특허청의 대응, 현지 위조상품 유통 단속을 위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실제로 한류의 확산 속도가 빠른 베트남에서는 한국 기업인 것처럼 정체 불명의 한글을 사용하며 ‘짝퉁’ 한국 상품을 판매하는 ‘한류편승매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특허청은 한류편승매장의 모방품 판매 단속과 현지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를 제기하며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했다.

특히 베트남 정부에 악의적 상표 선점을 억제하기 위해 신속한 상표심사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허청은 베트남 진출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선 상표 등록과 함께 무단 등록여부 등을 확인해 등록무효 등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하고 있다.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베트남 정부가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 등 지재권 협력을 강화키로 하면서 베트남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와 활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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