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나 송어 정액에서 추출한 성분 PDRN 관련 제품의 특허싸움이 한창이다. (사진 픽사베이)

[더리포트] PDRN 특허소송에서 파마리서치프로덕트가 한국비엠아이에게 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4일 파마리서치가 비엠아이에 제기한 PDRN을 주성분으로 한 하이디알주·하이디알프리필드실린지주·휴안점안액에 대한 제조방법 및 제조방법에 따른 물성특허 침해소송청구를 기각했다.

PDRN은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라는 복잡한 이름의 약자다. PDRN은 손상 부위의 항염작용, 조직재생효과가 있다. 이탈리아 마스텔리 사가 양식 송어의 정액에서 최초로 PDRN을 발견해 제품화해 판매하는 중이다.

파마리서치는 마스텔리 사의 특허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제986603호)에 대한 전용실시권자다. 한국비엠아이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발명 및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기초한 원고의 이 사건 침해금지 및 폐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파마리서치는 마스텔리사로부터 공급받는 PDRN 제품 플라센텍주와 자사 개발품 리쥬비넥스의 시장방어를 위해 경쟁사인 비엠아이에 특허침해와 PDRN 상표표기 금지를 요구해 왔다.

현재 PDRN을 주성분으로 한 통증치료주사제는 플라센텍주와 리쥬비넥스, 하이디알주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 하이디알주는 2016년 2월 식약처 시판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오리지널격인 파마리서치 플라센텍주·리쥬비넥스와 경쟁해왔다. 상처 치료와 조직 회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파마리서치가 시장 방어 차원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최종 승패는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참고로,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세계 최초 연어 추출 PDRN 제조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