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방탄소년단 (BTS)이 2019년 5월 1일 미국 빌보드 음악상 (Billboard Music Awards) 톱 듀오/그룹 부문과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을 석권하면서 K-pop의 세계화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빌보드상 수상 직후에는 미국 스타디움 투어 6회 공연을 전석 매진으로 성황리에 치르고 5월 15일 ABC 방송국의 Good Morning America와 CBS 방송국의 Late Show with Stephen Colbert TV쇼에 출연하는 등 연일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소셜 미디어의 급성장 파도를 타고 2012년 ‘강남스타일’ 열풍을 일으켰던 싸이 (Psy)를 뛰어넘는 성과다.

이처럼 미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한국 음악콘텐츠 기업들이 보유한 핵심 무형자산에 수반하는 권리는 무엇이며 거두어들인 수익은 이해당사자들 간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코트라(KOTRA)는 29일 미국 시장 공략을 앞둔 음악콘텐츠 기업이 알아야 할 미국 음악 저작권에 대해 상세히 브리핑했다.

미국의 음악 서비스 사이트.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음악저작물+녹음물 저작권

미국의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는 음악현대화법 (Orrin G. Hatch – Bob Goodlatte Music Modernization Act)이 작년 10월에 발효되었다.

그에 따르면 비연극적인 (nondramatic) 음악콘텐츠의 경우 대개 작곡·작사가의 창작물인 음악저작물 (musical work)과 실연자들의 가창·연주가 녹음된 음반, 즉 녹음물 (sound recording)로 양분된다. 예를 들어 BTS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oy with Luv)’는 악보 및 가사로 대변되는 음악저작물과, 여러 악기 반주와 함께 BTS의 목소리를 매체에 고정한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이 공존하는 합작품이다.

이 중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이 곡을 공동 작곡·작사한 “RM” 김남준, “슈가” 민윤기, “제이홉” 정호석, 방시혁, “피독 (Pdogg)” 강효원, “할지 (Halsey)” 애슐리 프랜지파니 (Ashley Frangipane), 멜라니 폰타나 (Malanie Fontana), 에밀리 와이스밴드 (Emily Weisband), 미켈 “린그렌” 슐츠 (Michel “Lindgren” Schulz)가 나눠서 가진다.

일반적으로 작곡·작사가들은 음악출판사 (music publisher)와 계약을 맺고 음악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권한을 양도 혹은 위임하여 음악출판사가 나서서 라이선스 발급, 저작료 징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는 9인의 작곡·작사가들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이하 ‘빅히트’), 유니버설 뮤직 그룹 (Universal Music Group) 계열사인 Songs of Universal, Inc., 워너 채플 뮤직 (Warner Chappell Music) 계열사인 WB Music Corp., 등이 저작권 관리를 하고 있다.

반면,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비롯하여 다수의 곡이 수록된 음반 ‘Map of the Soul: Persona’에 대한 권리는 이를 제작한 빅히트가 보유하고 있다. 이때 음원이 담긴 녹음물은 LP, CD, mp3 파일, 디지털 스트리밍 등 모든 매체를 아우른다. 또 해당 녹음물의 상업적 이용을 통해 거두어들이는 수익은 제작에 참여한 BTS 멤버들, 할지, 프로듀서, 뮤지션들과 빅히트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된다.

2차적 저작물 창작권, 정해진 요율은 없어

미국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는 크게복제·배포권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rights),공연권 (public performance rights),2차적저작물 창작권 (rights to prepare derivative works based upon the copyrighted work), 전시권 (rights to display)으로 세분된다.

1. 복제·배포권

복제·배포권이란 음악저작물의 악보를 복제하여 배포하는 권한뿐만 아니라, 해당 곡을 LP, CD,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 음원 파일, 휴대전화의 벨소리 링톤 (ringtone), 온디맨드 (on-demand)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으로 제작 후 복제물을 배포·유통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데, 흔히 ‘mechanical rights’ 라고 지칭된다. 이 같이 음악저작물을 음반 형태로 복제하여 배포하려면 모든 저작권자 (일반적으로 작곡·작사가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음악출판사)로부터 기계적 복제권의 이용허락 (mechanical license)을 취득해야 한다.

물리적인 음반 (physical phonorecord deliveries) 혹은 영구적인 디지털 다운로드의 경우 저작료율은 5분 미만의 복제물 당 9.1센트이며, 5분을 초과하는 곡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1.75 센트가 부과된다. 링톤의 경우에는 길이에 관계없이 복제물 당 24 센트 요율이 적용된다.

2. 공연권

공연권이란 음악콘텐츠를 라디오나 TV로 방영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공연하거나, 인터넷으로 스트리밍하는 권리를 뜻한다. 작곡·작사가로부터 음악저작물 저작권 관리를 위임받은 음악출판사는 ASCAP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BMI (Broadcast Music, Inc.), SESAC (Society of European Stage Authors and Composers) 등 공연권 관리단체 (performing rights organizations) 중 한 곳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미국에서 공연권은 일명 ‘PRO’라고 불리우는 공연권 관리단체들을 통해 대부분 처리된다. 지상파, 위성 라디오, 인터넷 라디오, 방송사 및 케이블 TV 방송국, 레스토랑/바/클럽/호텔/상점 배경음악 등 이용 성격에 따라 연간 일정한 요금 혹은 전체 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지불하면 해당 공연권 관리단체의 관리 목록에 포함된 모든 음악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포괄실시권을 부여받는다.

3. 2차적 저작물 창작권

음악콘텐츠를 뮤직비디오, TV 프로그램, 광고 비디오, 영화, 비디오게임 등 시각적 콘텐츠에 동기화하는 권한을 싱크로나이제이션권 (synchronization right)이라고 지칭한다. 비록 연방 저작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음악산업의 관행 상 음악콘텐츠에 대한 싱크로나이제이션권은 2차적저작물을 창작할 권리이자 복제권의 일환으로 이해되어 왔다.

싱크로나이제이션처럼 기존의 저작물을 기초로 한 2차적저작물 창작권은 관리단체나 법으로 정해진 요율이 없다. 따라서 라이선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관리하는 음악출판사를 통해 구체적인 이용 성격과 목적에 맞는 라이선싱 조건을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실시료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미국에서 자사 TV 광고에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되, 따로 기용한 제3의 가수가 노래를 부를 예정이라면 (즉, BTS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동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빅히트/UMG/WCM로부터만 싱크로나이제이션권 이용 허락을 받으면 된다.

4. 전시권

음악저작물에 대한 전시권 행사의 예로는 가사를 웹사이트에 게재하거나, 노래방기기에 사용하거나, 책으로 인쇄하는 것 등이 있다. 전시권 역시 2차적저작물 창작권과 마찬가지로 관리단체가 없다. 사용을 원하는 라이선시와 라이센서 (licensor) 음악출판사가 직접 협상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정한다.

박다미 KOTRA 뉴욕무역관은 “최근 BTS의 성공으로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인 미국에서 K-pop이 갖는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 음악콘텐츠 기업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미국 진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K-pop 기업들은 자사의 콘텐츠가 음악 시장에서 더욱 활발하게 거래되도록 라이선스 관리단체에 저작물을 등록하고, 이미 징수된 저작료가 있다면 분배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