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저작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작권 법령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 픽사베이)
인공지능 저작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작권 법령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 픽사베이)

[더리포트] 올 해 초에 저작권 관련 화제를 모은 사건은 단연 ‘원숭이 셀카’ 사건이다. 한 사진작가가 원숭이를 찍으러 숲에 갔다가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을 찍던 중 원숭이에게 카메라를 빼앗겼는데, 이후 보니 카메라에 원숭이 사진이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다. 만약 이 사진에 엄청난 가격이 매겨져 있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사진작가는 원숭이 셀카에 필요한 장비와 기획을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은 원숭이 손을 들어줬다.

만약 원숭이가 아닌 AI(인공지능)이 사진을 만들어냈다면 어떨까.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AI에게 있을까.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 생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문제가 지식재산권의 이슈가 되고 있다.

가장 최근 판결은 중국에서 나왔다. 중국 법원은 지난 4월 25일 인공지능이 창작한 보고서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3일 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전개과정은 이렇다.

2018년 9월 9일 원고 베이징 필름 법률사무소가 위챗(WeChat) 계정에 <영화, 오락업계의 사법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바이두 사가 같은 해 9월 10일 자사의 영상플랫폼인 ‘백가호’에 해당 저술의 성명권과 머리말 부분을 편집하여 공개했다.

원고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해당 보고서의 통계 내용은 문자와 도표로 구성되었다.

베이징 필름 법률사무소는 바이두 사를 상대로 해당 보고서의 성명권, 동일성 유지권 및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바이두 사는 “해당 저술이 문자와 도표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법률 통계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얻은 보고서일 뿐이다”라며 “필름 법률사무소가 조사하거나 검토·수집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바이두 사는 보고서 내용 중 도표는 직접 그린 것이 아니고, 분석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생성한 부분이므로 관련 저술은 필름 법률사무소가 스스로의 지적인 활동을 통해 창작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 보호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창작자는 자연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인공지능 창작물이라는 이유로 공중에 자유로운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건 보고서 작성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연관되어 있다”며 “이들을 저작권자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개발자와 사용자가 인공지능 창작을 위해 투입된 노력과 그 가치를 인정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의 창작물에는 저작인격권인 성명권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공중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레이블을 추가하고 창작물이 자동적으로 생성되었음을 표시하여 생성된 콘텐츠에 권한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피고 바이두 사가 필름 법률사무소의 어떠한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해당 문건을 플랫폼에 게시한 것은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바이두 사에게 원고가 입은 경제적 손실 1천 위안과 소송에 들어간 합리적 비용 560위안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지식재산연구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중국에서 최초로 판단한 인공지능 저작물에 관한 사건”이라며 “향후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에서 저작권 보호 문제를 논의하는데 참고가 될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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