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상표를 등록해놓고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지난해 이 등록 취소된 상표가 144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표취소심판 청구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실제로 2014년 1449건이었던 상표취소심판 청구건수는 2015년 1903건, 2016년 2122건, 2017년 2124건, 지난해 2523건으로 증가했다. 

특허심판원 심결을 통해 불사용 취소된 상표은 2014년 970건에서 2017년 2172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해 1444건으로 줄었다. 

그래픽 특허청 제공.

등록상표 취소 이유는 먼저 상표권자가 상표를 3년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특정의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싶으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거쳐 얻을 수 있다.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라도 국내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상표로 선택할만한 어휘는 한정돼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도 있기 때문에 실제 영업상 상표가 필요한 사람들의 상표 선택 자유와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상표 취소심판제도가 운용된다.

상표권자는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거나 광고 또는 거래한 사실 등과, 거래명세서 등 날짜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둬야 한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상표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전제로 등록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영업 등을 위해 상표가 필요한 사람은 상표출원뿐만 아니라 취소심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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