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2007년 이후 10여 년간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교육부는 교수 등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등재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5개 대학 가운데 경일대, 포항공대, 청주대의 경우 교수에 대한 징계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 자체 검증 결과를 최근(10일) 제출한 서울대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징계 등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된 교수 자녀는 총 8명이다. 이 중 6명은 국외 대학에, 2명은 국내 대학으로 진학했다. 국내 대학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청주대 교수의 자녀는 논문을 입시자료로 활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국내 대학에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서울대 교수 자녀는 논문의 입시 활용 여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연구윤리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자문단을 구성해 대학 자체 검증결과를 검토한 결과 대학에서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한 127건 가운데 85건은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 가운데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등 8개 정부 부처에 통보, 각 부처에서 재검증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미성년 논문 저자의 윤리문제를 교수 자녀에서 전체 미성년으로 확대하고 교수의 미성년 자녀 실태조사 때 포함하지 않았던 2년제 대학 교수와 비전임 교원, 그리고 논문이 아닌 프로시딩(proceeding)까지 범위를 확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 조사 결과 2007년 이후 10여 년간 총 56개 대학 255명의 대학 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하였으며 이 가운데 교수 자녀 21건(논문 8건, 프로시딩 13건), 친인척․지인의 자녀가 22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211건의 논문에 대해 대학의 자체 연구부정 검증이 완료되어 교육부로 결과가 제출됐으며 187건은 검증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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