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신종 역외탈세 수법 중에 특허기술을 해외로 유출해 소득을 빼돌리는 형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을 해외 법인으로 몰래 가져가 세금을 탈루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세청의 역외탈세 혐의관련 세무조사에서 밝혀졌다.

국세청은 16일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 104건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은 개인 20명, 국내법인 63곳, 한국에 법인을 둔 외국계 기업 21곳이다. 국세청은 올 들어 기업들의 역외탈세 실태를 본격적으로 조사해 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A기업은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특허기술을 사주 일가가 가진 해외 현지법인이 공짜로 사용하도록 했다.

사용료를 제대로 받았다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잡혀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세금이 새나간 것이다.

그래픽=국세청 제공
그래픽=국세청 제공

문제의 A기업은 국내 매출보다 국외 계열사(미신고 현지법인 포함)의 매출액이 현저히 큰 ‘빙산형(Iceberg)’ 기업이다.

빙산형 기업이란 마치 수면아래 빙산의 대부분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국내 매출액 대비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액이 매우 큰 기업을 말한다.

이 기업은 국내에서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 개발한 특허기술(무형자산)을 사주일가가 소유한 해외현지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했다.

특허기술 무상사용을 통해 해외현지법인으로 이전한 소득은 사주일가에게 과다인건비 지급, 사주일가의 회사 B에 용역대가 과다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주일가에게 귀속되었다.

국세청은 A기업에게 이전가격 과세 등을 통해 법인세를 추징하고, 사주일가에게는 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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