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 분야 우선 심사 7개 분야가 혁신신약을 포함한 16개 분야로 확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7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현장의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 분야 우선 심사 대상은 인공지능과 IoT,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3D프린팅,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 7대 분야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혁신신약과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AR/VR 등이 혜택을 입게 되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신약 ▲웰니스 식품을 핵심 식품으로 선정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핵심 이슈는 사물인터넷(IoT)과 3D프린팅, 신약, 웰니스식품 등이었다.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혁신 방안에서 나온 주요 사례. (이미지 국무조정실 제공)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혁신 방안에서 나온 주요 사례. (이미지 국무조정실 제공)

IoT, 3D프린팅은 4차 산업혁명의 기분기술로 의료, 제조, 자동차 등 적용 가능한 산업분야가 넓고 신약과 웰니스식품의 경우 고령화 등으로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IoT분야에서는 터널 내 사고감지 설비로 CC(폐쇄회로)TV 외에 레이더 검지시스템을 추가하기로 했다. CCTV는 조명이 어둡거나 분진이 있을 경우 식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레이더 검지시스템은 전자파로 감지할 수 있고 IoT 기술을 활용해 운전자와 도로관리자에게 전송이 가능하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제조업 진입 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려면 HACCP과 유사한 서류를 준비해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큰 틀의 국가전략과 함께 신산업 현장의 애로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스마트에너지, 로봇, 의료기기 등 다른 분야의 신산업의 애로를 계속 풀어드리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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