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항소법원Cour d'appel de Paris. (위키피아)

[더리포트] LG가 컨버슨트(Conversant Wireless Licensing)사와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파리 항소법원(Cour d'appel de Paris)은 최근 컨버슨트가 제기한 표준필수특허(SEP)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G 편을 들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9일 지식재산동향뉴스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소송은 컨버슨트가 자신의 계쟁특허(소송 당사자들이 다투는 목적물에 대한 특허)가 회피 불가능한 표준필수특허라고 전제하고 "2011년 이후 LG에 의해 판매된 모든 모바일 폰 및 향후 판매될 모바일 폰에 대하여 최소 1개당 1.25유로(€)의 실시료를 손해배상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시작됐다. 표준필수특허란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어려울 정도의 핵심 특허를 말한다.

이에 대해 파리 지방대심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TGIP)은 계쟁특허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그 특허가 실제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필수특허라는 점이 제대로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컨버슨트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컨버슨트는 항소했다.

LG는 재판 과정에서 만약 계쟁특허가 이통통신 표준을 준수하는 데에 있어 표준필수특허라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라이선스 원칙에 따라 더 저렴한 실시료율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대응했다.

파리 항소법원은 지난달 16일 TGIP의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유는 이랬다.

법원은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에 제안되어 표준으로 채택된 특허라 하더라도 ETSI가 그 표준특허의 필수적 성격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다면 항소인이 피항소인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표준필수특허가 실제로 이동통신기기 제조업자들의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성격의 특허인지 여부를 항소인이 충분히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CWL은 자기 포트폴리오 내의 LTE 등 특허의 필수성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법원으로서는 계쟁특허가 표준필수특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파리 항소법원은 “이 경우 계쟁특허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FRAND 실시료율이 항소인의 주장과 같은 수준이라는 판단을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비추어 보면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각 침해소송에서 개별적인 손해 입증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게 판결요지”라며 “표준필수특허 취득의 효과가 앞으로는 종래에 인식되어 왔던 것보다는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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