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지적재산권법‘도 마찬가지다. 특허나 실용신안의 경우 심사기간은 대략 1년 6월에서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이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우선심사‘제도가 있다. 특허나 실용신안은 10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

상표권의 경우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은 요건이 정해져있다. 일단 급박한 사안이 대상이 된다. 예컨대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분쟁이 생긴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디자인출원에 대해서는 '무심사등록제도'가 있다. '일부심사'로 이름이 변경된 이 제도는 유행성이 강하고 Life cycle이 짧은 일부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디자인 창작이 활성화되고 출원량이 증가함에 따라 창작 디자인이 신속히 권리화 하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의류 및 패션 잡화 용품이나 섬유, 인조 및 천연시트 직물류 혹은 문장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 따위다.

그런가 하면 청구한 디자인을 비밀에 붙이는 ‘비밀디자인’ 제도도 있다. 디자인권설정의 등록일로부터 3년 내의 기간 동안 해당 디자인을 비밀로 해준다.

이유는 복제 가능성 때문이다. 디자인은 기술적인 요소가 적고 카피가 매우 쉬운 분야다. 타인의 모방하려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 특정 디자인에 영감을 받아 일부만 변형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권의 설정의 등록일로부터 3년 내의 기간을 지정해 비밀 디자인 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비밀디자인의 봉인을 어쩔 수 없이 해제해야 할 경우가 있다.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을 때, 해당 비밀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나 심판과 같은 소송 당사자나 참가인이 요청을 할 때, 법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 등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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