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ING.COM 페이스북 화면 캡쳐.
BOOKING.COM 페이스북 화면 캡쳐.

[더 리포트] 주류 업체 사이에선 막걸리를 둘러싼 유명한 상표권 분쟁을 기억한다. ‘지평선 막걸리와 ‘지평 막걸리’가 그것이다. 지평주조가 ‘지평’이란 이름이 든 막걸리 상표를 등록하자, ‘지평선’ 측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소를 제기했던 것. 결과는 ‘지평’의 승리였다.

쟁점은 ‘지평’이 일반적인 지리적 명칭이냐 여부였다.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이 제한된다. 말하자면 ‘지평’이란 이름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곧바로 떠올릴 수 있는 지리 명이어야 한다. '지평'은 경기 양평군에 속하는 면사무소 소재지 이름이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판단은 “아니다”였다. 상표권에서의 ‘일반표장’ 논쟁이다.

이런 일은 흔히 벌어진다. 이중 미국의 한 사례가 있다. ‘BOOKING.COM’(부킹닷컴)이 그렇다.

미국 부킹닷컴(Booking.com)은 온라인으로 호텔 및 항공 등을 예약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2006년부터 “BOOKING.COM”을 사용해왔다. 이후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온라인 호텔 예약 서비스의 단어표장으로 ‘BOOKING.COM’을 상표출원 하였다.

그러나 미국특허상표청은 해당 분류에서 ‘BOOKING.COM’이 일반명칭에 해당되어 보호받을 수 없다며 등록을 거절하였다. 이에 부킹닷컴은 상표심판항소위원회(TTAB)에 항소하였다.

상표심판항소위원회는 부킹닷컴의 상표 등록을 거절한 심사관의 결정을 인용하였다. 즉 ‘BOOKING.COM’에서 ‘booking’은 일반적으로 항공권이나 숙박권의 구매예약을 가리키며, ‘.com’은 상업적인 웹사이트를 일컫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BOOKING.COM’을 온라인 항공 및 숙박예약 서비스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일반명칭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부킹닷컴은 이러한 상표심판항소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미국특허상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버지니아주 연방동부지방법원은 2017년 10월 26일 부킹닷컴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항소법원인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은 올해 2월 4일 항소인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서 ‘일부 승소’의 일부 항목은 변호사 비용 문제임으로 논외로 한다.

쟁점은 일반명칭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할 경우, 미국특허상표청이 해당 상표명이 일반명칭임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미국특허상표청은 ‘호텔부킹닷컴’을 예로 들며 도메인 주소에서 ‘부킹닷컴’은 대중들이 온라인 호텔예약서비스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래서 일반표장이라는 것. 그러나 법원은 그 증거로는 해당 상표가 일반명칭임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부킹이라는 말은 예약이라는 뜻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남녀의 만남 주선’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서 남자와 여자 손님을 매칭 시켜주는 일을 일컫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특정 나이트클럽에서 ‘부킹닷컴’을 상표등록 신청했다면 가능할까. 앞의 판례에 따르면 답은 이렇다. 부킹을 만남 주선으로 곧바로 떠올린다면 일반표장으로 보기 힘들다. (그에 앞서 불가능하다. 부킹닷컴은 이미 등록되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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