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주방 가전 제품 ‘에어프라이어’는 뜨거운 감자다. 기름 없이 뜨거운 고온의 공기로 바삭한 튀김요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입소문이 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외 가전 업체는 에어프라이어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하며 독자적인 제품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필립사가 중국에서 중국 쥐티엔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으나 ‘미세한 차이’로 패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8일 지재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를 통해 해당 소송의 쟁점을 알렸다. 승패는 모터가 뿜어내는 공기 흐름, 즉 기류 방향의 유사성 여부에서 판가름 났다.

전말은 이렇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필립사는 생활가전·헬스케어·조명 제품 및 솔루션을 사업영역으로 2006년 중국에 설립되었다. 이어 2009년 카방 사의 특허 ‘음식제조설비 및 설비에 사용된 공기유도 유닛’에 대한 글로벌 독점권을 받았다.

그러던 중 중국의 쥐티엔사가 생산 및 판매하는 JT-916 모델의 에어프라이어가 등록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제품의 제조·판매·청약판매 금지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손해배상 요구액도 100만 위안으로 책정했다.

쥐티엔사 제품(왼쪽)과 필립사의 제품의 공기 흐름 형태.
쥐티엔사 제품(왼쪽)과 필립사의 제품의 공기 흐름 형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기술특징 중 하나인 ‘기류의 방향’이 필립사의 등록특허의 청구와 다르다는 이유로 쥐티엔사의 편에 섰다.

이 소송의 쟁점은 ‘기능식 청구항’, 즉 특허제품의 ‘기능에 대한 청구‘를 어떻게 했느냐 였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 낚시대를 누군가 출원했다고 하자. 출원인이 만약 “우리 낚싯대는 고기가 입질을 했을 때, 위 아래로 떨림이 일어나 낚시꾼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다’고 했다면, 그 청구항 안에서 권리가 보호받는다. 만약 떨림이 옆으로 일어난다면 보호받을 수 없는 셈이다.

필립사는 특허 출원의 청구항은 자사 제품이 ‘공기의 기류가 수직상승하다 휘어져 식품 위쪽을 흐른다’였다.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세 차례 실험을 실시했다. 두 제품의 기능은 거의 똑같았다. 다만 미세한 차이가 있었는데 바로 기류가 약간 ‘선회한 상태’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실험 결과에 대해 필립사는 “기류가 바닥면에서 천장 쪽으로 흐르는 모습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쥐티엔 사는 “기류가 나선형으로 움직였다”며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은 “쥐티엔 제품은 고온의 공기를 순환시켜 음식을 조리하는 에어프라이어란 점과 제품 구성의 각 요소는 등록특허와 동일하다“며 ”그러나 제품을 구현하는 기술 중, 기류의 방향이 필립사는 ‘수식상승’ 방식이나 쥐티엔은 ‘나선형 회전’ 방식이어서 동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소희 연구원은 “특허 청구항 작성 때 용어 선정은 권리 법위를 확대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다국적 기업이나 다양한 국가를 시장으로 삼고자 하는 기업은 그 중요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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