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특허청이 SM 엔터테인먼트 대표 출신 김경욱 씨가 낸 'HIGHFIVE OF TEENAGERS'에 대한 상표권 출원에 대해 보정 의견을 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특허청은 "해당 출원상표는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활동하고 있는 저명한 남성그룹의 명칭“이라며 ”이를 사용할 경우 그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H.O.T(High-five Of Teenager)’ 그룹 내지 멤버들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상당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서를 지난 3일 냈다.

이어 “다만, ‘H.O.T(High-five Of Teenager)'에 속한 가수 개개인의 동의를 받은 동의서를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쳐 제출을 할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상표권으로 출원되려면 H.O.T. 멤버 5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상표권의 등록 불가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특허청은 심사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유를 전하고 보정자료를 요구한다. 

한편 김경욱씨는 'H.O.T' 상표를 2009년에 출원해 2010년 7월 30일자로 등록(4500318630000)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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