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니메이션 영화 '라푼젤' 국내개봉 포스터.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 '라푼젤' 국내개봉 포스터.

[더 리포트] 미국 상표심판항소위원회(TTAB)가 자국내 특정 기업이 출원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시장의 경쟁자가 아닌 소비자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해상 상표는 유명한 동화 ‘RAPUNZEL’(라푼젤)이다. 이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독일의 전례동화로 1812년 그림(Grimm) 형제가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으로 처음 출판하였다. 전말은 이렇다.

2017년 11월 20일, 미국 기업 ‘United Trademark Holdings Inc.(이하 UTH)는 장난감 피규어와 인형류에 ’RAPUNZEL‘ 상표를 등록받고자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상표출원을 하였다. 이 기업은 이미 ’ZOMBIE RAPUNZEL‘이라는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공보에 게재된 이 상표를 본 로스쿨 교수이자 여자아이의 어머니인 레베카 커틴(Rebecca Curtin)은 해당 상표가 상표로서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커틴은 자신이 동화 속 캐릭터 인형들과 장난감 피규어를 구매하는 소비자 중 한 명이고, 특히 어린 여자아이의 어머니로서 동화 속의 캐릭터 인형 등 여러 인형들을 구매해 왔기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공공제인 유명 동화 속 캐릭터 이름을 개별 기업이 상표로 등록받게 된다면 유명 동화의 캐릭터를 사용한 제품의 시장에 이의신청인과 다른 소비자들의 시장진입이 막히게 된다“며 ”이러한 경쟁의 부재는 라푼젤 관련 제품들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해당 동화 캐릭터를 사용한 새로운 인형이나 장난감 개발을 저해하여 사회적 편익을 밀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판매되어 온 라푼젤 관련 제품들도  ‘RAPUNZEL’ 상표가 등록되면 커틴과 소비자들은 구입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자신이 동화 캐릭터 인형과 장난감을 구매한 커뮤니티 멤버이고 ‘RAPUNZEL’ 상표가 등록되면 해당 커뮤니티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손해를 입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UTH는 커틴이 장난감 피규어와 인형업계에 종사하는 경쟁자가 아니며 ‘RAPUNZEL’ 상표 사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으로서 ‘적격’이 없다며 상표심판항소위원회(TTAB)에 이의신청 기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상표심판항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 "소비자 집단의 구성원들도 단순 기술적 명칭이나 일반명칭의 독점적 사용을 금지하는데 실제 이해관계가 있고, 출원인의 상표 등록으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믿음이 합리적이므로 주장하는 바를 약식판결 또는 본안에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UTH의 이의신청을 기각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커틴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김양실 전문위원은 “미국에서 상표를 등록하고자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해당 시장의 소비자들로부터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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