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특정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특허법원은 주식회사 앱코가 A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특허법원 2018허6672).

앱코는 “A의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영업상의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 취득과 손해를 입히려는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앱코는 2001년부터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 주변기기 제품을 ABKO라는 이름으로 생산해왔다.

반면 A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주변기기 뿐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 안경, 이동전화기용 케이스관련 ABKO라는 상표를 2015년 등록했다. 

특허법원은 선사용상표의 인지도와 관련, 선사용상표의 사용 기간, 국내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규모 및 현황, 원고의 매출액,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과 판매 순위, 광고・선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법원은 “이 선사용상표가 A의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5년 무렵에 이미. 컴퓨터 케이스와 관련하여 적어도 국내의 일반 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우측이 선사용상표.

A의 등록상표는 가는 고딕체의 영어 소문자 ‘a’, ‘b’, ‘k’, ‘o'가 단순히 결합된 형상이다. 반면 앱코의 선사용상표는 굵은 고딕체의 영어 대문자 ’A', 'B', 'K', 'O'의 결합에, 영어 대문자 ‘A'의 왼쪽이 곡선으로 처리된 형상이다. 둘은 대소 문자 형태, 굵기의 차이 외에는 각 표장의 구성, 글자체 등이 같아 외관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원고의 선사용상표는 모두 ‘앱코’로 발음되므로 호칭이 동일하고, 두 표장 모두 조어에 해당하여 특별한 관념을 떠올리기는 어렵다.

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컴퓨터 하드웨어 및 컴퓨터 주변기기는 앱코나 앱코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판매되거나 제공되는 것으로 오인될 만한 견련관계가 있다”며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그 상표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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