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의류 업체 영원아웃도어가 'Fairmont(페어몬트)'라는 상표를 못 쓰게 되었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최근 유명 호텔업체 페어몬트가 영원아웃도어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2018허7712).

법원은 "영원아웃도어의 상표 등록은 페어몬트의 이미지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북미 호텔업체인 페어몬트(Fairmont)는 1991년 자사 상표를 호텔업으로 지정해 출원하고 1992년 등록했다. 영원아웃도어는 2017년 'Fairmont'라는 상표를 의류업으로 등록했다.

이에 페어몬트는 2017년 "영원아웃도어가 등록한 상표는 우리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해 페어몬트의 명성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이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영원아웃도어 손을 들어줬다. 페어몬트가 등록한 상품과 영원아웃도어의 상표는 등록 업종이 달라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다는 것. 페어몬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특허법원 재판부는 "영원아웃도어가 등록한 상표와 페어몬트가 등록한 상표는 외관과 호칭이 동일·유사한데, 북미 지역 등에서 잘 알려진 이 상표를 영원아웃도어 측이 우연한 기회에 스스로 창작해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페어몬트가 판매하는 의류는 영원아웃도어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상표가 유사한데다 영원아웃도어가 상표 지정업으로 등록한 의류는 페어몬트가 판매하는 셔츠, 모자, 샤워가운 등 주요 수요층이 서로 중복되므로 수요자들이 두 회사의 제품이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서 "페어몬트의 이미지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영원아웃도어의 상표 등록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페어몬트는 세계 77개국에 호텔과 리조트를 보유하는 유명호텔이다. 1999년부터 페어몬트 상표가 부착된 셔츠와 모자, 샤워가운, 실내용슬리퍼 등을 호텔 내 매장에서 판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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