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뉴질랜드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인 A씨는 2013년 9월 B씨와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물론 확정일자도 받았다. 이후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A씨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했다. 그런데 이 집에 대해 C사 역시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았다.

법원은 A씨를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해 1923만원, A사에 770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을 판결했다. 그러자 C사는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신고는 우선변제요건이 아니라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판결은 계속 뒤집혔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주택에 관한 경매개시 이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

2심은 반대였다. 항고심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해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가 인정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배당액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A씨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도 주민등록의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C사가 A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5다2545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초본을 갈음하고,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로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며 "따라서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마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는,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에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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