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책의 저작권을 없애 누구나 읽게 하자는 취지의 북 쉐어 운동. 일종의 북카피레프트(Book Copyleft)’운동이다. 도안-더 리포트.

[더 리포트]는 북 쉐어(Book Share-책 공유) 캠페인을 펼칩니다. 책 저작권을 개인(저자)로부터 양도받아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자는 운동입니다. 좀 더 알려진 용어로 말하자면 책에 대한, ‘북 카피레프트(Book Copyleft)’운동입니다.

책은 신간과 구간으로 분류됩니다. 기준은 출판된 지 1년6개월입니다.

이 캠페인에서는 ‘구본(舊本)’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발행연도가 오래된 책을 말합니다. 그 기한을 10년으로 삼습니다. 즉 구본은 펴낸 지 10년 이상 된 책입니다.

우리는 이 구본의 저작권을 없애자고 주장합니다. 구본을 ‘전자책’ 형태로 만들어 모든 사람이 공유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강제로 탈취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좋은 취지를 알려 저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자는 말입니다.

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저작권법 제39조)입니다. 이 조항이 말해주듯, 지적재산에 대해서는 만든 사람에 대한 노력과 가치, 권리를 당연히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북 쉐어 운동을 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10년 이상 된 책은 저작권 보호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일부 책을 제외하고 구본은 거의 팔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세를 비롯한 수익이 없는 책이 대부분이어서 권리 보호 자체가 무의미 합니다.

둘째, 구본은 도서관에서 무료로 대여됩니다. 그런데 대출될 확률도 매우 적습니다. 인기 도서를 제외하고 나온지 10년 된 책은 대개 대중에게 잊힙니다.

셋째, 대한민국이 지식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서관에 있는 낡은 책을 모두 전자책으로 바꿔 온 국민의 지적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현재, 도서관은 책의 무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공공도서관의 관당 방문자는 26만1천103명입니다. 또한 한 해 동안 공공도서관 당 대출도서는 2017년 12만1천528권입니다. (연합뉴스, 2018년 10월 11일자)

이 수치를 국회도서관에 적용해 볼 경우, 대출 도서는 전체 장서의 5%에 해당됩니다. 국회도서관 장서는 2백5십 만 권(단행본)입니다. 따라서 2백만 권 이상이 한 번도 누군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생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안합니다.

“구본의 저작권 족쇄를 풀어 자유롭게 대중에 공유시키자.”

*캠페인 기사 게재 순서

[캠페인-북 쉐어 운동]①오래된 책에 묶인 저작권 족쇄를 풀자

[캠페인-북 쉐어 운동]②공유경제 시대,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캠페인-북 쉐어 운동]③공유 대가는 일자리 창출과 거대한 지식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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