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탄광이나 항구 사람들이 옛 영화를 회상할 때 쓰는 단골 표현이 있다. 개도 1만 원짜리를 물고 다녔다는 말이다. 한 지자체가 그 모습을 특허 출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시 남구는 '1만 원짜리 지폐를 물고 있는 강아지 도안'을 특허출원했다. 과거 고래잡이 전진기지 장생포 지역의 화려한 역사를 담은 새로운 관광캐릭터다. 이와 함께 '돈을 물고 있는 개' 조형물을 장생포 옛 고래문화마을 입구에 설치했다.

이와 함께 부와 복을 가져다준다는 기복신앙의 상징적 의미가 담긴 이 강아지 캐릭터를 향후 관광 콘텐츠와 기념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울산시 남구가 특허 출원한 만원짜리 지폐 문 강아지 형상. (울산 남구청 제공)
울산시 남구가 특허 출원한 만원짜리 지폐 문 강아지 형상. (울산 남구청 제공)

남구는 "돈을 물고 있는 개 캐릭터가 앞발을 들고 있는 고양이 캐릭터인 일본 마네키네코의 명성에 버금가는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네키네코는 ‘행운의 고양이’로 불리는 캐릭터다. 일본의 식당이나 상점 카운터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앞발을 들고 있는 이 캐릭터는 손님이나 재물을 불러들인다는 속설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돈을 물고 있는 개를 울산 장생포의 캐릭터로 선정한 것을 드고 “고래를 잡아 떼돈을 벌던 좋았던 옛날 시절의 향수를 부추긴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 단체는 “무분별한 고래잡이의 과거를 미화하는 것은 시대착오”라며 “고래를 보호하고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미래 생태도시로 나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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