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서 특허 정보를 검색하면 ’소멸‘이라는 항목이 나온다. 특허를 낸 사람이 일정 기간 보유 후, 갱신을 하지 않으면 소멸 처리된다.

이 과정, 즉 특허가 출원될 때부터 소멸될 때까지의 수명은 평균 11.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된 3만5261건의 특허권을 분석한 결과 출원~소멸까지의 보유기간이 평균 11.1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특허권 보유기간 산정 이래 최대치이며, 최근 10년으로 놓고 보면 1.4년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소멸된 특허권 중 장기 보유 특허권(15년 이상 보유)은 19.8%로 집계됐다. 이어 11~15년은 27.4%, 6~10년 34.7%, 5년 이하는 18.1%를 차지했다.

연도별 특허권 보유기간 추이(소멸특허권 대상-특허청 제공).
연도별 특허권 보유기간 추이(소멸특허권 대상-특허청 제공).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15년을 초과하는 특허권 장기 보유 비중은 8.5%에서 19.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10년 이하의 특허권 단기 보유 비중은 64.2%에서 52.8%로 줄었다.

지난해 소멸 건 중 최장기 특허권은 일본 ‘SDS Biotech’사의 농약제조와 관련한 특허( 24.6년 간 유지)다. 이는 의약품·농약 등은 5년 범위 내에서 특허권 연장이 가능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제도’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 다출원 기업인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특허권을 각각 평균 13.7년, 12.9년간 보유했다.

권리자 유형별 보유기간은 외국기업의 특허권 보유 기간이 12.9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대기업 12.8년, 중소기업 9년, 개인은 8.2년이었다.

기술별로는 광학(13.9년), 고분자화학(13.4년), 기본통신(12.8년) 등 기초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권의 보유기간이 길었다. 반면 전자상거래(8.6년), 마이크로·나노(8.4년), 게임(8.2년) 등 유행에 민감한 신기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진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특허권의 보유기간 증가는 특허 보유를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전략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며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감면, 공익변리사 상담서비스와 같은 시책을 지원해 양질의 특허가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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