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 남장현, 박주현, 전혜지 지음 | 지상사

[더 리포트=박세리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옥중서신이 화제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관련 옥중서신을 보내 ‘역사에 봄’이 왔다며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의정부 감옥에 수감 중이다. 법정 드라마나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감옥은 교도소와 구치소로 나뉜다. 어떻게 다를까.

관련법에서는 ‘교도소’를 19세 이상의 기결수형자를 수용하는 곳으로 ‘구치소’는 미결수형자를 수용하는 곳으로 정의한다. 19세 미만 수형자는 소년교도소로 사형확정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수용하는데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주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다소 딱딱한 용어지만, 기결수형자는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죄가 있다는 것이 명백한 사람이다. 이와 반대로 미결수형자는 법원으로부터 죄가 있다는 최종적인 판결을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한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되어 법원의 판단 아래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이들이다.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지상사.2014)에 실린 설명이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는 오는 8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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