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최근 일본 당국이 자율주행차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산업의 발걸음 역시 빨라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 3월 각료회의에서 자율 주행차의 일반도로 주행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및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빠르면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일반도로 주행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부담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회사들은 자율주행차 자동차보험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8일 보험연구원은 ‘일본의 자율주행차 관련 동향’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의 요지는 4개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이 자율주행차 자동차보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자동차보험 개발에 착수했다는 내용이다.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주행을 2020년으로 잡은 이유는 도쿄올림픽 때문이다. 이를 겨냥해 다양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가속·조타·제동을 모두 자동적으로 수행하고 긴급한 상황에는 운전자가 조작하는 수준의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주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안’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안전대책을 추가하였다. 전자제어장치를 통한 차량 성능 변경 허가제 도입, 정비사업자를 위한 자동차 제조사의 장비 기술 정보 공제 의무화, 자동차의 전자적 검사 도입  및 이에 따른 자동차기술종합기구 설립 등이다.

더불어 운전자가 자율주행 모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일반차량 운전자처럼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손보재팬니혼코아홀딩스,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아이 닛세이도와손해보험 등 4개사는 이미 자율주행차 자동차보험을 개발하였거나 개발하고 있다.

2016년 11월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시험차량을 위한 손해보험상품 을 출시하였다. 더불어 2017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을 새로 계약하거나 갱신하는 보험가입자에게 자율주행 모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손해배상보장 특약을 무료로 제공하였다.

특히 손보재팬니혼코아홀디스는 재작년 2월 자율주행차 자동차보험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2월 자율 주행차 기술 개발 기업인 TIa Four 및 Aisan Technology와 함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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