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특허 관련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 특허등록이 늘수록 '거절'도 는다는 사실. 거절은 유사 특허 등의 이유로 특허청으로부터 퇴짜를 맞은 딱지다. 

이 행정처분 중에 ‘소멸’이란 항목도 있다. 특허를 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다. 등록할 때엔 야심차게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디어의 효용성이 빛바램으로써 사장시키는 경우다.

그렇다면 누군가 돈 되는 특허와 그렇지 않은 특허를 선별해주면 좋지 않을까.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그런 시스템이 있다.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는 특허분석평가시스템 ‘SMART3’을 운영하고 있다. 는 이 시스템은 특허 전문가들이 내놓은 32개 평가요소로 만든 평가모델이다.

한국발명진흥회 특허분석평가시스템.
한국발명진흥회 특허분석평가시스템.

평가 기준은 특허를 권리성, 기술성, 활용성이란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다. 권리성이란 배타적지위 유지, 기술성은 기술적인 면에서 앞서는지, 활용성은 비즈니스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보는 기준이다. 또한 특허의 소유자 뿐 아니라 경쟁자와 경쟁우위와 관련된 정보도 알려준다.

이용요령은 이렇다. 내 특허 번호를 이 시스템이 입력한다. 그러면 그동안 등록된 특허군에서 상대평가를 통해 등급을 매겨준다. 다만, 건당 5만원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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