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수고용노동자의 숫자가 처음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특수고용노동자의 숫자가 처음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리포트] ‘점포나 작업장이 없다. 보수나 서비스 가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다. 업무지시를 부분적으로라도 받는다. 출퇴근 시간이 부분적으로라도 정해져 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춘 노동그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린다. 임금노동자와 다른 조건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계층이다.

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처음으로 최대 221만명으로 파악되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4일 발간한 '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 종사자의 규모추정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통해서다. 이 연구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방안 마련 권고에 따라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의 사전기초연구다.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3만여명 대상 표본조사에서 확인된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는 최소 166만명이다. 전체 취업자에서 명확한 임금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를 추출해 제외한 수치다. 특수고용 노동자가 임금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 사이에 분포한다는 사실을 전제한 것이다.

연구원은 전체 취업자(2천709만명)를 임금노동자(2천27만명)와 비임금노동자(681만명)로 구분했다. 임금노동자 중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 진성 임금노동자(1천849만명)를 제외했다. 이어 두 차례 필터링 끝에 추정한 특수고용 노동자는 74만5천명이었다.

비임금노동자는 '자영업자 특징'을 적용해 1인 자영업자를 진성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로 나눴다. 연구원은 △임대하거나 소유한 점포(작업장)가 있고, 계약대상자가 특정돼 있지 않은 경우 △보수나 서비스를 자신이 정하는 경우 △일체의 업무지시가 없는 경우 △출퇴근시간 제약이 없는 경우 가운데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진성 1인 자영업자로 봤다.

이후 보고서에서 1인 자영업자로 응답한 사람(402만명) 중 진성 1인 자영업자(248만명)를 제외하고 나서 특수고용직의 네 가지 특징을 모두 갖춘 사람을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했다.

더 특이한 사실은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사이에 새로운 유형의 근로계층의 존재다. 연구원은 1인 자영업자는 아니면서 특수고용직의 네 가지 특징이 1개 이상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를 '새로운 유형'으로 봤다. 이 숫자는 55만명에 달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유형 전통적인 특수고용 종사자로 분류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진성 1인 자영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종속성이 다소 약한 특수고용 종사자로 분류했다. 이를테면 번역가 같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직업군과 종속성이 약한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새로운 유형 55만명을 명확하게 특수고용 노동자로 볼 것인지는 (노사 간) 이해다툼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특수고용 직종이 분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종속성이 낮아도 몇 년 뒤에 종속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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