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예술분야 아카이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각예술분야 아카이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 리포트] 시각예술(Visual arts)은 예술의 한 형태로, 시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는 표현 형식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회화, 조각 따위 시각만으로 감상하는 예술을 통틀어 일컫는다.

요즘 시각예술기록을 수집해 보존하고 활용하는 디지털 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가 늘고 있다. 이용자로선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아카이브는 소장하는 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잇점이 있다.

그런데 시각예술 아카이브는 매우 큰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난제가 있다. 바로 저작권이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소장 기록의 복제본 제작, 온라인 공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전에 침해할 수 있는 저작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시각예술기록의 활용과 저작권 문제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2018)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논문이다.

논문은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확대와 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시각예술 아카이브의 공공성 개념 확대,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이다.

먼저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자가 특정 기관에 권리를 위탁하고 해당 단체가 저작권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현재 시각예술분야 저작권을 관리하는 신탁관리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각예술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설립된다면 아카이브는 기록에 대한 다양한 저작권자를 찾아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더욱 수월해진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로 진행되는 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에 시각예술기록과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록과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그 활용의 중요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박물관, 미술관, 아카이브의 공공성에 주목하여 도서관 등의 면책규정의 보완, 시각예술분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개발의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나 유관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개별 아카이브가 해결하기 힘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논문은 “아카이브는 저작물에 속하는 기록을 올바르게 보호해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록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앞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기록과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시각예술분야의 학술연구와 문화창작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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