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지방세 조례주의’는 지방세법 내 지방정부의 지방세 과세 자주권을 인정해 지방정부 스스로 조례를 통해 조세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재정분권의 강화 의지가 본격화 되고 있어 향후 조례를 통한 지방세목 신설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을 보면 지방세 조례주의에 대한 움직임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 울산발전연구원은 최근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가능성에 따른 울산시의 대응방안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 지방세 신세목 도입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울산시의 신세목 발굴을 위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외수입 항목 점검이 진행돼야 하고, 타 지방정부와의 조세정책 차이에 따른 조세경쟁 및 세원의 지역 간 이동 가능성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외 지방세 조례주의 사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가 도입된 사회·경제적 배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보통 국외 지방세 조례주의에 따른 지방세목의 사례들은 지역 외부불경제 요소의 억제를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조세정책에 대한 사전 대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시 지역 주민들의 보편적인 이해도가 높고, 조세저항이 적은 지방세 항목을 선정해 지역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이 지방세 신설권이 조세법률주의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개헌안 전문의 제1조 제3항의 '지방분권국가 지향' 등의 전체적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세연구원은 올초 보고서를 통해 정부개헌안 제12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치세'는 국회에서 법률로 만드는 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세금으로서 지방의회가 조례로 만든 세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리를 펴고 있다.

즉, 자치세를 지방세와 다른 개념으로 보면서 정부개헌안에 포함된 세금의 구조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는 '조세=국세와 지방세',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자치세'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자치세의 신설 절차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운용절차에 관한 것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세의 도입절차에 관한 법률은 자치세가 지방세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자치세의 도입절차 및 부과징수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법률에는 일본이나 독일처럼 중앙정부(주정부)의 동의절차 및 동의의무, 신설되는 자치세 중에서 10% 이상의 세부담을 하게 되는 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의회의 청문절차, 기타 자치세의 부과징수・불복절차・처벌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자치세의 도입 및 부과징수 절차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도 필요하며, 나가가 과세자주권을 확대하고 그 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등의 개정에 대한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자치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자치세 도입시 지방교부세가 더 교부되도록 하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결국 자치세가 기존의 지방세와 다른 성격을 가지도록 법적으로 분명하게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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