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이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증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 리포트] 직장인 P씨는 최근 어머니의 하소연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어머니 말은 이랬다. 3년 전 자신이 살고 있는 전원주택을 P씨의 누나에게 증여했다. 그런데 최근 P씨(장남)의 살림이 어려워지자 마음을 바꿔 딸에게 증여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P씨의 누나는 단칼에 거절했다.

어머니가 전원주택을 딸에게 준 이유는 P씨가 주식투자를 해서 큰 빚을 진 데 대한 분노와 실망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후 P씨가 장남으로서 역할을 매우 잘하자 이전 결정을 후회한 것이다.

P씨 어머니의 경우처럼, 자신의 집을 자식에게 한 번 증여한 뒤에는 마음대로 되찾아 올 수 없다. 이 때의 증여는 상속이라고 봐야 옳다. 아무런 대가없이 부모가 자식에게 준 재산이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아지자 자산가들 사이에서 증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사전상속의 기능을 하고 있는 증여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P씨 어머니 경우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난감해진다. 외국은 어떨까.

<프랑스 민법상의 생전증여>(이재우,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는 외국의 사례와 우리의 현실을 비교한 논문이다. 

논문에 따르면 프랑스 민법은 제893조에서 자기의 재산 또는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을 위해 무상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무상양여(Liberalite)로 정의하고, 무상양여(無償讓與)는 생전증여(生前贈與) 또는 유언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증여는 앞의 사례에서 보듯, 소유권을 잃게 되면서도 철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증여가 사실상 상속의 대체수단으로 기능하려 한다면, 증여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만큼의 형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민법은 증여에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서면계약에 의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의 서면이 그다지 완전한 수단이 못된다는데 있다.

논문에 따르면 프랑스 민법에서 생전증여는 계약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면서도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것을 법에서 요구하고 있다. 특별히 '공증서'의 형식을 요한다는 것이다. 또한 증여자를 보살핀 자들에게 수증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럼으로써 충동적 증여를 할 위험을 차단하고 있다.

논문 저자는 “프랑스 민법에서의 증여의 또 다른 특징은 철회불가의 원칙을 철저히 하면서도 증여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철회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망은행위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음에 비하여 프랑스 민법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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