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올해 중앙노동위원에서 발표한 주요판정 사례 중에 세간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이 있다. 국방부 대상 부당정직 구제 재심 신청(중앙2018부해1095)이 그것다. 재심으로 판정이 번복되었다는 점, 신분이 군인이란 점, 도박이라는 특이한 사례라는 점이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재심판정서에 따르면 A씨는 군 시설 중 마트운영의 팀장을 맡고 있는 군무원이다. A씨는 국방부로부터 정직 2월 처분을 받자 구제신청을 냈다. 무단결근과 무단 조퇴, 포커게임 상습도박이었다. 주 혐의는 도박이었다.

사용자 측인 군(국방부)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A씨는 1년 정도, 도박을 적게는 10회에서 최대 33회 정도 했다 근거는 도박 장소 근처에 있는 편의점 ATM기의 인출내역이다. 도박으로 문제가 된 다른 동료들이 매월 2~4회 현금을 평균 30만 원 정도 인출했는데, A씨 역시 같은 장소에서 현금을 뽑았다.”

개인 통장의 금융 인출 내역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오락을 위한 게임이었으며 약 5~6회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A씨의 비위 사실이 불거지게 된 계기는 또 다른 비리사건이다.

2016년 마트 팀의 지원본부 이모 본부장이 성추행 혐의로 적발되었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군무원과 참모의 상습 도박 건이 드러난 것이다. 이 본부장은 1년 뒤 군 법원에서 1천만 원을 선고 받고 면직되었다.

A씨는 본부장 관사에서 약 1천2백만 원을 인출해 33회 도박을 한 것으로 징계가 되었다. 근거는 현금 인출이다. 관사 옆의 현금인출기에서. 사용자, 군 측은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그렇게 했다. 즉, 도박 일시와 도박참가자의 해당일 현금 인출내역을 가지고 작성한 것이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도박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근신처분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육군 장교에게만 적용된다.

1심을 맡은 강원지방노동위에서는 군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달랐다.

보통 상습도박죄는 도박의 전과나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다. 도박 전과가 없어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규모, 가담 동기를 참작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도박 전과가 없었다. 그동안 별 문제없는 성실한 군무원이었다.

중노위는 양측의 주장과 자료를 살펴본 후 A씨의 도박을 5~6회 정도만 인정했다. 군은 앞서 말한 대로 “다른 도박 참가자들이 도박 장소 근처에서 현금을 인출한 날 같은 장소에서 A씨가 현금을 인출했음으로 도박 횟수에 대한 합리적 추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노위 측은 달리 봤다. 여기엔 A씨의 거주지가 도박장소인 본부장 관사 인근이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배우자가 현금을 인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중노위는 지난달 1일 “초심 지노위는 총 33회의 도박 행위와 그 상습성을 인정하며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다”라고 판정했다.

동시에 “현역 군인에게 적용되는 육군 징계규정에 도박의 횟수가 20회 미만이면서 도박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일 경우 근신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민간인 신분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내려진 중징계(정직 2월) 처분은 비례성을 잃어 그 양정이 과중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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