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도의 첫 결과물이 나왔다. 핵심은 특정 질병에 대한 전문주치의 형태로 출발하는 쪽이 좋다는 내용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은 26일 ‘장애인 건강주치의 한의사 제도’의 추진방향을 담은 ‘한의 장애인 주치의 도입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작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1∼3등급)이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건강관리 선택권 다양화를 위해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한의학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응이다. 연구팀은 일단 ‘한의 장애인 주치의 도입방안’ 모형을 설계했다.

연구팀은 장애인의 한의의료 이용현황과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제도를 조사해 분석했다. 그 결과 1년간 1회 이상 한의의료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2015년 기준 17.6%였다. 특히 장애인이 치료받은 분야는 근골격계 질환이 7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순환계통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일반주치의와 전문주치의를 분리하며, 전문성에 맞게 대상자를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모형을 담았다.

한의학연 이준혁 한의학정책연구센터장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게 방문관리 서비스 제공이 용이한 한의학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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