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올해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의 올해 실질적인 월급이 지난해보다 33%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20일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법으로 정해진 주휴수당을 주지 않던 업주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기준 근로자에게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73만6800원이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이나 캐나다와 호주는 주휴수당 관련 규정이 없고 각 각 최대 15일, 최소 2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주고 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구간 설정이나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영세 사업자나 소상공인의 입장이 면밀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거시경제 지표를 집중적으로 고려해 업종별 사정 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업은 파트타임 인력을 주로 고용하는 외식업, 특히 영세 소규모 외식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는 영업 규모 와 업종을 감안해 업종별 차등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외식업을 비롯한 소규모 업체의 경우 지역별 매출 편차가 크다. 따라서 지역별 차등화도 아울러 염두에 둬야 한다”며 “각계의 입장과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최저임금 결정에 관 한 논의를 이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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