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보통 기업에서 부당해고 관련 다툼에서는 근로자가 이기는 쪽이 사용자 측에 비해 높다. 그런데 최근 사용자 측이 이긴 사례가 있다. 근로자 측의 일방 주장이 먹히지 않은 경우다. 모 주식회사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중앙2018부해1191)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모 기업 근로자들은 원청업체에서 배관공으로 일했다. 어느 날 근로자들은 배관 용접작업을 수행했다. 이에 원청 업체는 자격요건을 들어 공사현장에서 퇴거 조치했다.

이후 사용자는 공사현장 출입제안을 해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무 조치나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커뮤니케이션이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측은 “협의하자”라고 했으나, 근로자 측이 연락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로자 측은 ”출입제재 해제에 대한 말은 없었다“는 식으로 반박했다. 이후 사용자 측은 현장복귀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근로자 측은 복귀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안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현장복귀 명령은 부당해고를 회피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없다”며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는 해고를 하지 않았으며 후속 조치도 취했다고 주장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들은 용접 작업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안전 수칙을 위반하여 용접 작업을 실시하는 등 본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청회사로부터 공사현장 출입이 제한된 것”이라며 “우리는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사 현장 출입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근로자들에게 현장복귀 명령을 하였으나 출근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세 가지다. 하나는 구제신청의 이익과 해고의 존재와 정당성 여부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사 결과, 구제 이익은 없다는 판단이다. 전보명령이아 해고처분을 했다가 철회 혹은 취소하고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중노위는 올 1월 15일자로 1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판정을 했다.

중노위는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이 사건 사용자의 현장 복귀 명령으로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었음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더불어 현장복귀 명령을 했음으로 해고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노위는 “현장복귀 후에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추측하고 출근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현장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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