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원장 직무대행 김봉태)이 보고서 허위작성 논란에 휩싸였다.

1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원이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대필토록 하고 연구 관련 출장 중 발생한 비용을 부풀려 수 백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자통신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결과, 전자통신연구원 책임행정원 A씨는 2016년 9월 7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KORA가 발주한 2억 대의 ‘이란 산업 및 무역 투자 KSP 연구용역’ 과제를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해당 연구과제 최종보고서인 ‘KSP 정책자문보고서’ 작성자 목록에 실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B 씨와 C 씨를 제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D 씨, E 씨, F 씨 등을 작성자로 표기했다.

특히 해당 연구과제에 아예 참여하지 않은 C 씨에게는 ‘제3장 이란의 기술상용화 확대방안’ 내용의 거의 대부분을 작성토록 했다는 것이다.

KOTRA와 전자통신연구원이 체결한 해당 연구용역 계약의 ‘특수조건 제16조(연구윤리 준수) 및 제4조제1항(참여인력의 관리)'은 보고서 대필, 작성자 허위기재 등 연구부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발주처인 KOTRA 승인 없이 미 참여 인력에게 보고서 초안을 요청했고 작성된 초안을 거의 대부분 활용해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연구윤리 및 용역 특수조건 제4조 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A씨는 용역과제 수행에 필요한 이란 공무출장 과정에서 총 6000달러의 비용을 부당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당시 방문기관인 ‘이란 기술혁신센터’로부터 차량 렌트비용과 통역비용 총 3000달러를 무상으로 지원받았음에도 해당 비용을 지불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KOTRA에 비용을 청구했다.

또한 컨설턴트로 채용한 현지의 이란 전문가 2명 중 1명으로부터 서명이 위조(영수증에 서명 합성)된 허위 영수증을 이메일로 전달받았음에도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영수증 금액 3000달러를 부당하게 정산 처리했다.

과기부는 지난 11일 전자통신연구원에 A 씨를 징계조치하고 부당 집행된 연구용역비 6000달러를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전자통신연구원은 향후 징계위원회 등을 거쳐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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