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일본 정부는 아동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사건들에 대해 사법의 개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갈수록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반영한다.

이같은 사실은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행한 2019년 학술논문(저자 박주영)에서 드러났다.

논문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 개입의 강화- 일본의 개정 민법 및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그동안 일본은 2011년에 민법을 개정하여 친권정지제도를 신설한 것을 비롯하여 친권의 상실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정비하고, 미성년후견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2017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상담소의 보호자에 대한 지도와 2개월을 초과하는 피해아동의 일시보호에 대한 심사에 가정재판소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논문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아동학대 관련법에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만 두고,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우리나라도 미성년후견인의 수를 복수로 할 수 있게 하고, 자격을 법인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후보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해야한다.

셋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에 수반하여 그동안 친권을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임시조치의 요건을 지침 등에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친자재통합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여 학대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그리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논문은 “이를 위해서는 가정법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