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보험 분쟁 해소를 위해선 국내에 손해사정 제도 개선과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대학교 박태건, 이경재, 김진성은 법학연구 KCI 최신호에 논문 ‘국내 손해사정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험 분쟁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보험시장도 크게 성장하였고, 2016년 수입보험료기준으로 세계 7위다. 이러한 보험시장의 성장과정에서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978년에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에 있어서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성·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손해사정사 제도가 국내에 도입 되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 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보험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논문은 이러한 보험 분쟁과 관련한 손해사정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고,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 보수지급의 부담을 가지는점, 둘째, 이해당사자인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가 상호 불신한다는 점, 셋째, 독립손해사정사와 관련한 영세성, 비전문성 등이이다.

이에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손해사정사 제도 운용현황과 특징을 통해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였다.

논문은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독립손해사정사 공시제도 시행과손해사정 보수의 지급주체 변경, 독립손해사정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손해사정서의 법적효력 부여를 위한 개선사항과 관련된 「보험업법」, 「보험업 감독규정」상 법령의 신설 또는 개정방안도 제시하였다.

논문은 “보험 분쟁 해소를 위해서는 국내에 손해사정 제도 개선과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논문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이 이뤄진다면 보험 분쟁의 감소효과는 물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 산업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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