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최근 부동산, 차량 등 취득 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기관 연구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은 4일 ‘취득가격 범위의 개선방안-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 발간했다.

현행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는 취득가격의 범위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해 과세권자와 납세자 간 이해 차이로 인해 관련 소송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에 부가가치세를 모두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취득가격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범위,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취득가격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는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과 시 취득가액으로 보는 범위에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취득세도 국세 기준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이어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할지는 부가가치세 사업자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현행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신규 차량 취득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대체로 공제받지 못하므로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했을 때 세수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부동산과 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는 약 3493억 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득세 증가의 대부분은 부동산보다는 차량(85.1%) 취득에서 발생했다. 이는 부동산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높지만, 차량의 경우 법인과 개인의 거래가 높은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제 논란에 대해 보고서는 취득세는 국세 부가가치세와는 과세목적과 과세물건을 달리하므로 이중과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취득세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와는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 물건을 달리한다는 것.

보고서는 “이 제도는 세무행정이 크게 복잡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 부가가치세가 모두 과세되는 건축물, 마지막 주택으로 확대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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