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1.88(OECD 평균 1.13)로 전체 35개국 중에서 멕시코, 터키에 이어 3위다.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1.88(OECD 평균 1.13)로 전체 35개국 중에서 멕시코, 터키에 이어 3위다.

[더 리포트] 우리 사회는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거나 상대의 문화를 공유하지 못하고 첨예한 대립으로 갈등이 폭발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차별과 표현에 대한 지자체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지난 21일 이슈브리핑(180호)을 통해 지역에서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1.88(OECD 평균 1.13)로 전체 35개국 중에서 멕시코, 터키에 이어 3위다. 또한 성 격차 지수는 144개국 중에서 116위(세계경제포럼, 2016년)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거주외국인주민수가 연평균 14.4%씩 증가하여 175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바뀌고 있으며, 양성평등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에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발표했다.

예컨대 서울시는 2017년 ‘서울형 포용도시 지표’를 개발했다. 또한 포용도시를 “도시의 모든 시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공간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개인의 경제적 역량을 높이고,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는 도시정책을 지향, 실천하는 도시”로 정의한 바 있다.

포용성은 ‘다름’을 통해 서로의 존재와 문화를 인식하고 공유하며 공존하는 즉, 문화다양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전북연구원은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하여 기관·단체 등의 문화적 차별과 혐오표현 등에 대하여 시정 권고 등은 가능하다”며 “공공 및 민간기관,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문화적 차별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행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차원의 시정 및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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