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서 가결됐다. 지명 47일만에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국무총리는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서 가결됐다. 지명 47일만에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국무총리는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