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간 합의없이 결정된 소위 불참"
"진정성도 없고, 앞뒤도 전혀 안맞아"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입법 강행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날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했다.

위원들은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1소위를 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며 불참 사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사진 더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사진 더리포트)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처럼 양당 간에 어떠한 사전 합의도 없이 결정된 회의에 결코 응할 수 없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이번 ‘1소위 공청회’ 개최는 진정성, 정당성, 그리고 법적 효력을 모두 결여한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권 임기를 통틀어 제대로 입법 의지를 드러내지 않던 법안에 대해 지방 선거를 불과 12일 남겨두고 공청회를 일방 개최하겠다는 것은 진정성이 전혀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차별금지법은 현재까지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선거를 위해 공청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또 다른 ‘검수완박’을 시도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전체회의가 아닌 1소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제정법안 심사에 필요한 ‘전체회의 공청회’를 생략하기 위해 ‘명분쌓기’에 나선 것”이라며 거듭 비판했다.

법사위원들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인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민주당이 일방적 공청회 개최와 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하루 속히 국회 협치 정신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평등법 공청회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여야 간사 간 추후 합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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