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저가 다주택자 고가 1주택자 조세형평성 문제 개선
착한임대인 보유세 감면 등...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 골자

[더리포트=이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회 김영진 간사는 20일 무주택자를 보호하고, 서민․중산층의 불합리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동산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간사는 ▲무주택자를 위한 전월세 공제 확대 방안 ▲착한 임대인 보유세 감면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조세형평성 문제 개선을 골자로한 부동산4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사진 김영진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간사  (사진 김영진 의원 페이스북)

그러면서 “이는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억제하되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기로 입장 발표 후 나온 첫 번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월세 세액공제의 기준이던 공시가 3억원 주택기준을 6억원으로,10~12%이던 공제율은 15~17%로 각각 상향될 전망이다. 전세의 경우 소득공제한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였다.

또 임대차 3법의 임대료 5% 상승 제한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규계약의 경우 임대료가 크게 상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따라 신규계약 시에도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물건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도 더해졌다.

이와 함께 다주택종부세 과세기준액을 1주택자와 같이 11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기존 다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48.6만명에서 24.9만 명으로 약 48.8%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무주택자에게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의 꿈을 드리고, 1주택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다주택 불로소득은 차단하되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들과 중산층들의 세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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