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저가 다주택자 고가 1주택자 조세형평성 문제 개선
착한임대인 보유세 감면 등...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 골자
[더리포트=이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회 김영진 간사는 20일 무주택자를 보호하고, 서민․중산층의 불합리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동산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간사는 ▲무주택자를 위한 전월세 공제 확대 방안 ▲착한 임대인 보유세 감면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조세형평성 문제 개선을 골자로한 부동산4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억제하되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기로 입장 발표 후 나온 첫 번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월세 세액공제의 기준이던 공시가 3억원 주택기준을 6억원으로,10~12%이던 공제율은 15~17%로 각각 상향될 전망이다. 전세의 경우 소득공제한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였다.
또 임대차 3법의 임대료 5% 상승 제한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규계약의 경우 임대료가 크게 상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따라 신규계약 시에도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물건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도 더해졌다.
이와 함께 다주택종부세 과세기준액을 1주택자와 같이 11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기존 다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48.6만명에서 24.9만 명으로 약 48.8%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무주택자에게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의 꿈을 드리고, 1주택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다주택 불로소득은 차단하되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들과 중산층들의 세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