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심언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8월까지 ‘부패․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이날부터 6월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집중 신고 ▲7월 갑질 행위간 ▲방학 기간을 이용해 학교 시설 공사가 많은 8월은 물품・공사 관련 부패 행위 등을 접수하기로 했다. 

또 도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신고가 언제나 가능하지만, 내용에 따라 집중 기간을 운영해 경각심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강화해 나간다.

도교육청 소속 공직자의 부패‧갑질 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누리집(전자민원-신고센터)을 통해 누구나 기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갑질 행위는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도 가능토록했다.

도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갑질 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자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부패 관련자는 징계처분이나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부패·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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