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 교부의무 위반 행위 등 5개
6월 한 달 제도 개선 홍보...10월까지 가맹사업 실태조사도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 행위가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더리포트=최규원 기자]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 행위가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로 도를 비롯해 서울, 인천, 부산 등 4개 시·도에 적용된다.

확대되는 대상 행위는 5개로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대기업 규모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대상)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 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이다.

예상 매출액은 가맹희망자가 창업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로 정보읭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가맹점희망자가 원하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고와 최저 매출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예상 매출액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도는 이번 가맹사업 관련 제도 개선 내용 홍보를 위해 ‘2022년 공정거래지킴이’ 활동을 6월 한 달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준수와 도내 가맹 사업 거래현황을 파악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가맹사업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기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과 정보공개서 변경 신고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각종 현환을 담을 문서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에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나 지자체에 등록 또는 신고(임원 변경 등 경미한 사항)해야 한다. 지난해 도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미이행 관련 도 소재 가맹본부 54개 업체에 과태로 7천202만 원을 부과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현장 상황에 맞는 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7월 5일부터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대상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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