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수위 보고 문건 입수 전격 공개

"민주 박남춘·김동연 인천시장·경기지사 후보, 박윤국 포천시장 후보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가능성... 선관위 조사해야"

[더리포트=이대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19일 환경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문건에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로 포천을 검토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

이날 최 의원이  입수한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공약 이행계획 문건’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폐기물매립 최소화, 수도권 내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 등 원론적인 원칙 내용’과 ‘지자체간 이견이 존재하므로 정부가 중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만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을 포함한 후보 대체부지에 대한 내용은 전무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지난 17일 방송에 출연해 “대체매립지는 경기북부 포천이라고 지금 알고 있고 서울 및 경기는 포천 매립지를 쓰면 되는 것”이라고 발언했고,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18일 SNS를 통해 “인수위가 환경부로부터 포천시를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로 보고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또 민주당 박윤국 포천시장 후보는 전날인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포천에 두기로 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포천시민에게 사과하라”는 동시에 “최 의원이 윤석열 캠프의 일원으로서 인수위 보고내용을 알았을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동시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포천 대체매립지라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내 포천시민과 경기도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시킨 민주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설령 포천을 대체매립지로 고려하는 계획을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가 한 것으로 국민의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당연히 새정부에서 원점 재검토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말실수를 한 민주당이 계속된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다”며 “후보 대체부지라는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게 아니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 등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단기간 내에 인수위에 보고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천시민이 모르는 대체부지는 결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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