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에 섞어 남편 중독 살해
내연 관계 유지하며 죽인 남편 명의 대출까지... 죄질 나빠

수원법원종합청사 (더리포트DB)
수원법원종합청사 (더리포트DB)

[더리포트=이주철 기자] 비흡연자인 남편에게 독극물을 넣은 미숫가루를 먹여 살해한 30대 아내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독극물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독극물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액상 독극물을 구매하며 원액을 추가해 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데도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인 남편 재산과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해 독극물 원액을 넣은 음식을 3차례 먹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많이 도왔으며 가족 부양을 위해 다니던 직장 외 알바를 추가로 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왔지만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남겨두고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숨지기 전날에도 분양 예정 아파트 시세 등을 검색했고 음식물을 먹은 뒤 급체 대처 방법을 검색하기도 했고, 숨진 현장에서 독극물 원액을 스스로 마신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 해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독극물 원액이 든 음식물을 섭취하도록 해 B씨가 독극물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지상파 방송사의 탐사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되면서 관심을 끌었다.

애초 경찰은 A씨가 남편에게 한 차례 독극물 원액을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독극물 음용 사례 분석과 법의학자 감정, 부검의 면담,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 내용을 보완, A씨의 범행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 달 25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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