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수원시  한 출력ㆍ인쇄업체에서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의원 투표 용지가 인쇄되고 있다. (사진=조병석 기자)
지난 16일 수원시 한 출력ㆍ인쇄업체에서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의원 투표 용지가 인쇄되고 있다. (사진=조병석 기자)

·[더리포트=이주철 기자]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경기지역 후보들의 표심잡기가 19일부터 시작된다.

1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는 다음달 1일 치러지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시장·군수, 경기도의회와 각 시·군의회 및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지역구 337곳에 비례대표의원을 포함해 등록 후보는 모두 1천177명이다.

이른바 ‘무투표 당선자’를 제외한 후보자들은 19일 0시를 기해 오는 31일까지 13일간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선다.

이번 선거에서 경기지역에서는 김은혜 국민의힘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지면서 도지사 선거와 맞물리면서 열기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지사·성남분당갑 보궐선거 후보로는 국민의힘 김은혜·안철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김병관 후보가 함께 출마해 지난 대선에서 이어지는 ‘미니 대선’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당으로 첫 선거를 치르는 국민의힘은 정권 초기 국정 동력 최대 확보를 목표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패배 설욕과 차기 정권 교체의 토대 마련을 목표로 각각 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있는 분위기다.

후보자들은 19일부터 차량 거리 유세·연설, 대담, 선거공보물 발송, 신문·방송 광고, 선거 벽보와 현수막 게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오후 11시, 차량 부착용·휴대용 확성기는 오전 7시~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정기여객 자동차·열차, 전동차, 항공기 안이나 터미널, 지하철역, 병원, 도서관 등에서는 연설이 금지된다.

전화·문자메시지, 이메일, SNS로도 선거 운동할 수 있다. 다만 전화로 선거운동하는 행위는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 동안 금지된다.

자동 시스템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담당 선관위에 신고한 1개 전화번호만 사용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당시를 포함해 8차례를 넘을 수 없다.

이메일은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횟수 제한 없이 대량 전송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선거운동 정보임을 명시하고 받는 사람이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보자는 유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당 선거구에 현수막을 붙일 수 있지만 현수막의 설치 가능 수량은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제한된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는 6월 13일까지 해야 하며, 비용 보전은 7월 29일까지 완료된다.

한편, 각 선거구 정수만큼 등록해 투표없이 당선을 앞둔 이른바 ‘무투표 당선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제275조)에 따라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중 도내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 24곳에서 모두 48명이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6월 1일 선거가 끝난 뒤 당선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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