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서... 금액만 422억
과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위장 전입·불법 매매자 포함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불법 투기자에 대한 단속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도 제공)

[더리포트=심언규 기자]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일대 토지거래구역에서 위장전입과 불법으로 토지를 거래한 기획부동산 대표 등 불법 투기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도특사경)은 "올 3월부터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 투기자 97명과 과천지역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지분쪼개기 방법으로 매매하던 25명 등 불법 투기자 122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의 투기 거래금액도 무려 4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도특사경은 설명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행위 12명 ▲허위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이용한 허가 취득행위 68명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를 통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17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25명이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던 A씨는 고양시에 있는 사업장이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 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으로 위장전입해 고양시 성사동 농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했다.

A씨는 위장전입한 사업장에 숙식 시설까지 갖춰놓았으나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서울시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리시에 사는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남양주시 농지를 취득한 뒤 전 소유자에게 농사를 맡겼다.

서울에 거주하는 C씨는 남양주시 이패동 개발제한구역 농지에 창고와 상가를 불법 건축한 후 임대했다.

이에 자경 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대상 농지로 지정되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들 3기 신도시와 별개로 과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기획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도 적발됐다.

기획부동산 대표 G씨는 과천시 갈현동 임야 1만106㎡를 2회에 걸쳐 11억 원에 매입한 후 인근에 지하철역 개통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했다.

또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허가지정이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투기자들을 회유하는 수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토지에 대해 지하철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정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불법 거래를 해 왔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도권 주택공급의 일환인 3기 신도시에 대해 이번 수사지역 외에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청약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부정청약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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