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와 재판 실익없다' 판단… 3년여 만에 법정 다툼 일단락
학교 측은 승소에도 교육법 시행령 개정 탓 2025년 일반고 전환 불가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더리포트=이주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패소한 뒤 상고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정 다툼은 일단락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2일 패소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대로 확정됐다. 행정·민사재판에서 항소·상고 기한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로써, 이달 13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해야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무부 의견 등을 고려해 상고를 검토했지만,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임상기 부장판사)는 “1심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인정돼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안산동산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안산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8점 가량 모자란 62.06점을 받아 도교육청으로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자, 심사 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교육 당국과 학교 간 법정 다툼도 3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서울시·부산시교육청도 지난 1월 각 8개 및 1개 자사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각각 패소 후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했다.

하지만 자사고들은 관련 재판에서 모두 승소하고도 2025년 2월까지만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도권 24개 자사고와 국제고 학교법인은 자사고 일반고 전환은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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