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연구원, 지난달 전국 일하는 노인 500명 설문
97.6%가 "평균 71세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 응답

 

[더리포트=심언규 기자] 전국 60세 이상 노인 노동자의 97.6%가 계속 일하기를 원하고, 일하는 희망 연령은 평균 71세까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500명을 설문 조사한 내용을 담은 ‘증가하는 노인 노동, 일하는 노인의 권리에 주목할 때’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서 현재 일을 하는 노인 노동자 97.6%가 계속 일하기를 원했다.
이 가운데 46.3%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 38.1%는 ‘돈이 필요해서’를 그 이유로 꼽았다.
응답자가 일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1세까지’였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63%는 은퇴 전과 비교해 자신의 현재 생산성이 같거나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고용 안정성‘(22.8%), ’일의 양과 시간대‘(21.4%), ’임금 수준‘(17.8%) 등의 순이었다.
과거 취업 경험과의 연관성이나 출퇴근 편리성 등 일자리 특성과 관련한 사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고려했다.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낮은 임금‘(24.2%), ’신체적 어려움‘(17.4%), ’연령차별‘(14.1% ) 등을 주로 꼽았다.
필요한 정책적 노력으로 ’연령차별 없는 고용체계‘(29.6%), ’노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24.5%), ’수준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 연계‘(21.5%) 등을 주문했다.
지난해 8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67만4천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73만4천원)의 61.2% 수준이었다.
이에 연구원은 노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인 노동력 활용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노인 일자리정책 세분화 ▲노인 노동조합 활성화 ▲노후소득보장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 김윤영 연구위원은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대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노인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의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노인 노동자 고용 및 활용 기준에 관한 지역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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