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 결과... 몸 숨겨 적을 공격하는 여장 상당수 훼손
주변 문화재보호구역도 밭, 임야로 등록 이용 현황과 달라
관리 부실 등 6건 지적... 지목변경 등 체계적인 관리 개선명령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여장(女牆·女墻: 몸을 숨겨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성 위에 낮게 덧쌓은 담)이 상당수 훼손된 상태로 방치된 모습 (경기도 제공)

 

[더리포트=심언규 기자]남한산성 성곽(여장) 파손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점검 소홀과 문화재보호구역의 토지대장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다르게 돼 있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1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남한산성 성곽의 체계적인 보존·정비 소홀 등 6건을 지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 남한산성 여장(女牆·女墻: 몸을 숨겨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성 위에 낮게 덧쌓은 담)은 돌 사이에 흙을 채우고 미장하는 축조 방식으로 수분 침투로 인해 상당수 훼손된 상태가 발견됐다.
또 여장 정기점검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상시 관리는 물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시행하는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국비를 지원받아 보수·정비 해야하는 데도, 지난 3년간 보수를 위한 예산액이 고작 6억6천만 원으로 종합정비계획에서 제시한 16억 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국비지원 확보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도 남한산성 행궁 주변 문화재보호구역이 현재까지 지목상 사적이 아닌, 전(밭)이나 임야 등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는 토지대장에 지목은 밭으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사찰, 화장실 등 건축물이 설치돼 있거나 탐방로가 조성돼 행궁 등 4개소 5만4천149㎡가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이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중장기 종합정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정비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매년 자체 확인 평가와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과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34필지 1만4천704㎡)에 대해 전, 임야에서 사적지로 지목을 변경하도록 개선명령을 통보했다.
도는 이외에도 ▲문화재 수리(감리)보고서 등록 관리업무 소홀 ▲공공건설에 대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처리 소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전시 유물 구입 및 관리 부적정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 회계업무 관리 소홀 등을 적발해 시정·주의 조치를 내렸다.
남한산성은 지난 1963년 1월 21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아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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