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정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 취지 전화... 선거 개입
'尹 대통령과 인연·중재 전화 등 사실상 공표' 강윤석 후보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기도선관위에 고발장 제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법률대리인인 오도환 변호사(사진 오른쪽)가 16일 오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경기도선관위 관계자에게 제출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더리포트=이주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전화 통화로 ‘특정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선거 개입 발언을 하고, 공직선거 출마자가 이를 언론 인터뷰에서 공표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에서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제85조 1항(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인’도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인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며, ‘공직선거 출마자’가 자신의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계획적으로 ‘중립 의무가 있는 자’를 이용했다면 ‘공범’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고발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상 임시적인 정부기관에 해당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피고발인 강용석에게 전화 통화로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명시적인 선거 개입 발언을 한 바, 명백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 강용석은 국민의힘 복당이 불허된 후 무소속으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자로 해당 인터뷰를 통해 여전히 국민의힘 복당 의지가 있다고 밝힌 바 실질적으로 피고발인 윤석열의 발언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중에 공표한 것이 보수 표심의 결집에 영향을 미쳐 본인 또는 김은혜 후보의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을 인용해 공표한 행위는 공무원 등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자를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계획적 행위로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공범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시점은 경기도지사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이라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기도지사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라며 선관위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강용석 후보는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인연이 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나. 함께 잘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는 중재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했고, 이 인터뷰 내용은 13일 기사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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