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0대 편의점 직원 잡고 보니 '전자발찌 찬 상습범'
검찰 보완수사, 단골여성 잇단 추행 정황도... 추가 기소

[더리포트=이주철 기자]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초등학생을 창고로 데려가 추행한 60대가 검찰 수사에서 단골 여성을 잇따라 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정진 부장검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8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수원시 한 편의점에서 포켓몬스터 빵을 사러 온 B양을 편의점 안 창고로 유인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함께 외출한 아버지 C씨가 잠시 볼일을 보는 사이 혼자 편의점을 찾았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사건 직후 편의점을 나가 C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C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근무했던 편의점 내 CCTV 영상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A씨가 비슷한 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다 최근 청소년 3명을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근거로 여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편의점을 자주 찾는 여성 손님을 상대로 끌어안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으며, 체포 직전까지 3~4일간 연이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초 추행 피해자가 1명이었던 이 사건 수사를 보완해 기존 사건 병합 등으로 반복적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모두 8명인 점을 밝혀낸 만큼 추후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을 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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